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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뒷광고' 내년부터 광고주와 당사자 모두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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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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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뒷광고 처벌을 강화한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광고주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유튜버·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처럼 올려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는 보통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SNS에서 상품을 알리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관련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사지침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공정위는 바로 처벌에 나서는 대신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꾸려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을 하는 등 연말까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재보다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들이 뒷광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상을 볼 경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뿐 아니라 유튜브도 돈을 버는 만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뒷광고를 내보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로힛 초프라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과 기업과 유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성명을 내고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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