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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으로 11월20일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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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연근해 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6일~11월 20일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함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과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철저히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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