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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24번째 대책은 '전세'…중산층 임대주택·월세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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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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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르면 이번주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세제·대출 등 3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급과 세제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세제' 카드로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확대와 전·월세 임대소득자의 과세 강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급' 측면에선 중산층이 장기에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5년6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월세 세액공제 확대·임대소득 과제 '카드'

2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번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7월말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서울 전셋값이 69주 연속 올랐고 전국 전셋값 주간 상승률이 0.21%를 기록,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려 수도권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벌어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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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에서는 전세대책은 공급과 세제, 대출(금리) 등 3가지 범주 안에서 제시되곤 했는데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조정됐다.

실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거나 주택 면적 혹은 시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되기도 했다. 공제율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 2018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34만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에 불과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100% 드러난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임대소득세도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전세시장의 주거안정 기능을 감안해 월세 대비 전세 임대소득엔 거의 과세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3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간주임대료'가 첫 적용됐지만 내야할 세금이 적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산층 살고픈 공공임대 유형신설..."집값과열 시기라 뾰족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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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카드로는 정부가 8·4 대책 등에서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 전세대책으로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단축하거나 건설입대 등 다세대·연립 물량 공급확대를 내놨다. 리모델링 매입임대,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활성화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공급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도 내달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중산층의 만족도를 높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과거 '뉴스테이'나 ''시프트'와 유사한 개념이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돼 있는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국토부가 논의 중이다. 가구당 지원 단가를 올리기 위해선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추가 지원책이 확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전세대책을 내놓더라도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면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내놓은 2014년 9·1 대책이나 2015년 9·2 대책은 매매가격 침체기에 나온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는 카드가를 쓸 수 있었다. 지금은 집값도 과열돼 같은 카드를 쓸 수 없는데다 저금리 상황이라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도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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