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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지적 장애인 등치는 피해 신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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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등친 휴대전화 대리점

장애인 학대 행위 51건 중 33건 ‘휴대폰 대리점’

18개월새 10번 개통 수백만원 피해


한겨레

휴대전화 판매점들. 위 사진은 기사에 나오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관련이 없는 참고용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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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상업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로 관련 기관에 신고된 건수의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취약점을 악용한 대리점들의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업시설 장애인 학대 건수 51건 가운데 33건(65%)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이 건수는 피해자 신고 뒤 기관의 조사를 거쳐 학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만 따진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자료와 해당 기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신고된 대리점 30여곳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개통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은 태블릿피시, 인터넷티브이, 스마트워치 등까지 끼워 팔아 수백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 길 가는 이를 붙잡아 가게로 들어오게 한 뒤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식으로 개통을 유도하거나, 장애인의 신분증을 빼앗고 위협을 가하는 식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기기를 개통했다.

예컨대, 부산에 사는 지적장애 2급 ㄱ씨는 2016년 7월 길을 가던 중 한 대리점 직원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휴대전화 한대를 개통한 뒤로 2018년 1월까지 1년 반 동안 휴대전화 9대, 태블릿피시 2대, 인터넷, 스마트티브이 등을 추가로 개통했다. 한두달에 한번꼴로 새 기기를 사게 된 셈이다. 또 다른 대리점은 지적장애 3급 ㄴ씨한테 2018년 4월부터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 12대를 비롯해 18가지 상품을 개통, 가입하게 했다. 지적장애 3급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ㄷ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듣고 1년 동안 휴대전화 8대, 태블릿피시 4대, 스마트워치 1대를 개통했다.

김민석 의원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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