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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윤, 대통령 판단도 부정”… 野, 추 고발 예고하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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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작심 발언 후폭풍

이낙연 “민주주의 무시한 위험한 인식

통제 더 절실해져”… 공수처 설치 속도

주호영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갑질

‘박상기의 조국 선처 문의’ 법적 검토”

세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감’의 거센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시작해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과의 갈등이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야는 각각 윤 총장을 공격, 방어하며 ‘검찰 개혁’,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與 “민주주의 무시” 질타… 野 “특검 수용”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윤 총장의 국감 답변을 놓고 맹비난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태도를 대통령까지 무시한 ‘하극상’으로 판단하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감’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을 ‘고양이’, 범죄자를 ‘쥐’에 빗대며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검찰 게이트를 보면서 ‘묘서동면(猫鼠同眠·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이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며 “현재의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 역시 대안은 공수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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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없이는 검찰의 ‘민주 정상화’도 없다”며 야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엄호하며 특검 도입과 ‘추미애 고발’을 예고하는 등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촌평했다. 이어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해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라는 말로 추 장관에게 강력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여당 위원들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다”며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 수장을 난도질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성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온통 조국수호대, 윤석열 공격수였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수많은 국민이 피해자인 대형 금융사기”라며 “국민의 특검 불가피론을 알면서도 (여당에서 특검을) 끝까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라임 로비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사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고발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청법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할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선처를 문의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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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지휘받아야” vs. “상명하복 관계 아니야”

법률상으로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8조의 규정이 그렇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못박았다.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장관 소속이 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라면 검사도 부하가 아니지 않으냐”며 “윤 총장 발언은 함부로 수사 지휘를 하거나 감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수사기관인 검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특성만으로 검찰을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법사무상 검찰은 특수조직이라는 것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교수는 “사법작용인 ‘수사’는 준사법적 지휘계통에 의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쫓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명령’이 지배하는 행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단절하는 장치로써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개개 검사에 대한 지휘체계를 절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012년 대검찰청 ‘현행법상 검찰총장의 지위’라는 논문에서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상명하복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순·이도형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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