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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020국감] 이통사,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대책 마련...방통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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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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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지난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당초 과징금 933억원에서 무려 45%나 감경했다. 역대 최고 감경률이어서 일각에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이통사 봐주기 논란도 있었다. 이때 이통3사는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유통망 상생 대책등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방통위에 선처를 부탁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면 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6개 항목 정도 마련해 제출했다"며 "장려금 지시 표준화,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성지' 단속 활동 전개, 벌점제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신규 아이폰 출시에 따른 판매점들의 단통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대규모 과징금 경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G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차별적 장려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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