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 금액에는 대여금이 포함돼 있다"며 "나머지 돈 역시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앞서 리드의 자금 207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웍스 이모씨로부터 라임 자금의 투자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면서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이어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 가량을 투자받게 도왔다"면서 "그 대가로 총 19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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