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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허종식 "라면화재 비극, 아동학대 종식 알리는 전환점 돼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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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아동, 지켜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

"미추홀구 아동, 사례관리 해왔지만 허점 있었다"

"학대아동 즉시 가정 분리 법안 발의, 돌봄 강제화도 필요"

아시아경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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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2일 인천 이른바 '라면화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미추홀구 사고가 아동학대의 종식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형제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다.


이 화재로 형 A(10) 군은 신체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 B(8) 군은 1도 화상에 그쳤으나 유독한 공기를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B 군은 지난 20일부터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동생인 B 군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에 이어 첫째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다며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며 "둘째 아이도 의식을 회복해 '엄마' 정도 힘 없이 말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비를 이겨내기 바랐으나 결국 살려내지 못했다"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켜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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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미추홀구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를 일으켰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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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특히 이번 사고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형제는) 지난 2018년 5월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가 개입해 가정방문 18회, 기관내방 4회, 현장 체험 2건, 전화상담 23회, 프로그램 참여 26건 등을 진행하며 2년여 간 사례관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 아동학대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데도 여전히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법원에 (가정) 분리를 요청했지만,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라는 판결이 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라며 "또 (학대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더라도 갈 곳이 많지도 않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을 배치하는 등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또 돌봄 신청에 대한 지원과 강제화도 필요할 것 같다"며 "더불어 지금까지 아동학대는 사건이 일어난 뒤 아이에 대한 지원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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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난달 17일 오전 물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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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 허종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들 형제의 어머니 C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주민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두고 C 씨와 상담을 진행했고, C 씨에게 집안 내 청소 등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기관은 지난 5월12일 C 씨를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C 씨가 우울증,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상 방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형제를 C 씨로부터 격려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과 모친을 격리하는 것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C 씨는 1주일에 1차례씩 6개월에 걸쳐 전문기관 상담을 받고, A 군 형제는 12개월 동안 상담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힘들어지면서 상담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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