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코로나로 아동학대 관리 ‘구멍’…현장조사 급감,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 자제권고, 시스템 잠정중단이 원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10%대로 떨어지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월평균으로 2018년 4000회, 2019년 7500회였다가 올해 1300회로 급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현장조사 자제를 권고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도 매년 줄어들다 올해 대폭 감소해 최근 5년 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 2017년 28.6%, 2018년 27.3%, 2019년 23%, 2020.8월 17.8%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 학원강사,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본인과 가족 및 친인척, 경찰, 종교인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아동 본인의 신고 비중도 2016년 9%(2322건), 2017년 12.6%(3883건), 2018년 13.5%(4512건), 2019년 12.4%(4752건), 2020.8월 14.9%(3,528건)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용호 의원은 “9살 아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 여행용 가방에서 아이가 숨진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위축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고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비공개’, ‘해고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최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수준으로, 신고의무자 제도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신고 시 적극적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