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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전기차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굿바이카(주)가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해서 캠핑 기구용으로 재활용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성능, 안정성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도는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방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도는 "실증특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면서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폐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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