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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울산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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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11월 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지급

연합뉴스

3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속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 현장에서 일하는 보증재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이달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자 지역 5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1층에 설치된다.

26∼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된다.

11월 2∼6일은 출생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다.

울산에서는 약 1만5천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 119명을 각 현장접수센터에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노트북과 방역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 피해업종 9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개인당 2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이 우선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DB로 확인된 울산지역 온라인 신속 지급 대상자는 4만7천900여 명이다.

18일 기준 4만2천300여 명(88.3%)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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