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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경매 넘어간 집 세입자 46%가 보증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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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8832건·평균 4208만원

[경향신문]

임대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1만8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보면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만9965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1만8832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72%로 가장 높았고 광주(67.5%), 전남(64.0%), 충남(59.2%)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25%로 전국에서 미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44.5%, 경기는 51.5%였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못한 가구는 2015년 4869가구, 2017년 2612가구, 2019년 2504가구, 올해 9월 기준 2194가구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반해 가구별 평균 미수금은 증가해 2015년 3375만원이던 미수금은 2017년 3423만원, 2019년 3580만원, 올해 9월 기준 4208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미수금이 발생한 대다수는 서민가구로 추정된다”며 “현 정부 출범 후 갭투기가 급증해 여러 채 갭투기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 당일 바로 효력(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에게는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세입자 대상 최우선 변제 시 변제금을 현실성 있게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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