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는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어 물류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운업 진출이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포스코는 해운물류업계와 철강업계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 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선정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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