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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20국감]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저질러도 10명 중 8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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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 음주운전 87건

교수 중징계율 13%…조교는 28%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립대 교수·조교 10명 중 8명은 음주 운전을 저질러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비율도 조교가 교수보다 2배 높아 직위별 징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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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사진=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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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지난해(11건) 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 등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대 10건 △경북대·부산대·서울대 9건 △제주대 8건 △전남대 6건 △경상대 5건 △충북대 4건 △인천대 1건 순이었다.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가 69명, 조교는 1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14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 중징계 비율도 차이가 났다.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교수의 두 배에 달했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립대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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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원 중징계·경징계 건수(사진=강득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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