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국정감사서 밝혀
DLF 사태 중징계 손태승 회장 연임 '찬성' 두고 여야 모두 질타
"2016년 이후 과점주주 중심 자율경영 방침..과점주주 따랐다"
20일 위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지만 해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때,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이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197억원에 이르는 과태료와 107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점도 여야 의원들은 문제 삼았다. 먼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손 회장의 징계 적정성을 놓고 손 회장과 금융감독원이) 소송 중이긴 하지만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에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고,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공공기관으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보가 (손 회장에 대해) 책임을 면책해주니까 계속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오고 예보는 (손 회장의 연임을)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라며 “금융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그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과 최대주주 예보(17.25%),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한 바 있다.
이에 위 사장은 손 회장의 연임은 과점주주체제의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지주사 재출범 전)이 과점주주체제로 재편할 당시 (예보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 방침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자격문제에 대해선 과점주주가 판단을 했고, 저희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부터), 이명호 한국예탁원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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