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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국전력공사, 소비자 권리 보호…공정거래 자율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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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나눔경영 ◆

매일경제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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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월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어 공정경제를 위한 2020년도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한전 특화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선포했다.

올해 한전은 공정경제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이 되겠다는 김종갑 사장의 강력한 의지하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차원에서 고객·이해관계자 등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업무 전반에 대해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전사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모범거래모델 사업을 추진해왔다.

모범거래모델의 주요 내용은 고객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해 계약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전은 고객과의 공정거래,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계약 상대방 불공정행위 차단을 포함해 총 3개 분야 모범거래모델을 구성했다.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현재 15개 과제를 이행했고, 나머지 과제도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전기요금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를 명시했다. 또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고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이 가능하도록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가 정당하게 지출한 돈을 보전해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이들의 지출 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도모했다.

한전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한전 특화형 CP(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선포했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통해 CP 도입과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 윤리, 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조성호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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