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도
“총장에 보고하지 말라”… 중앙지검이 전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채널A 전직 기자가 연루된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에 이어 2번째다. 일각에선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정계 및 검찰 상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고발 사건 이렇게 2가지다.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두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전면 배제한 것이다.
이는 채널A 전직 기자가 연루된 취재 관련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비슷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기자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모 기업인에게 강압적 취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밑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과 가까운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총장은 수사지휘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 아래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가 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라임 사건이나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처럼 ‘구체적 사건’에 한해 “수사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진행하라” 하고 장관이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에 법무부 버스가 주차해 있는 모습. 뉴스1 |
문제는 이런 조항을 검찰청법에 둔 의도 자체는 법무장관더러 진짜로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총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수사에 관한 한 검찰총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대통령, 즉 정치인의 참모인 법무장관은 쏙 빠지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검찰에는 두 명의 장관이 있다.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과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그 둘”이라며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총장을 통해 개입을 한다면 검찰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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