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지상파·종편 등 방송과 달리 유튜브나 포털에는 편성 의무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됐다"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나, 포털과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