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월 8일 금요일 이재명 지사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뒤 경기도가 사업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두 사람의 만남이 옵티머스 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해당 사업용 패스트트랙은 없었다"고 19일 일축했다.
이어 "특례법 조항상 10일 이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광주 봉현물류단지 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마다 특례법 조항을 담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해당 법조항을 적어 여러 기관에 보낸 공문서들을 직접 들고 나와 보여주기도 했다.
이 지사는 라임펀드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로비'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덮어서 돈을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며 "(검찰이) 최종 수호자인데 그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검찰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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