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무주택자라서 사택 제공했더니 갭투자…수은 직원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재택근무 중 여행 등의 사유로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었습니다.

한 수석전문역(G1)과 별정직(책임연구원)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외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G3)은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직원의 65%(1천216명 중 793명)가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G1, G2 직급은 이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합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권 공모 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됐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SDF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