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재난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난방송의 단계적 송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 성격에 따라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재난방송 송출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방송을 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하면,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송협회는 TV와 달리 라디오의 경우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자가 긴 재난방송 문안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일원화된 재난방송 요청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각 부처가 각기 재난방송을 요구하다보니 정규방송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6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제출됐다. 방통위는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가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사업자들은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난방송 시 호명해야 할 지역 수를 줄이거나 방송 문안을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협회는 "라디오 방송이 중요한 보편적 재난보도 매체인 만큼 매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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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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