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의 입장문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여권 인사를 잡아넣는)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했고, 실제 그에 맞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그에게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검찰은 최근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비례대표인 이 모 의원에게도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 왔다. 기 의원은 언론을 통해 라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스스로 폭로했다.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고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중요 참고인을 따로 불러 말을 맞출 시간을 주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김 전 회장은 폭로 동기에 대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감찰할 수 있다. 남부지검도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현직 검사 비리의혹 등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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