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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배부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방청 기회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은 뒤 추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후 2∼3시 응모를 받고 3시 10분부터 추첨을 시작합니다.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서관 출입구 밖에서 당첨자에게만 배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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