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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청남대 전두환 ㆍ노태우 동상철거 조례 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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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도민갈등 소지" 조례안 상정 또 보류
조례 제정 사실상 물건너가...도의회 책임론 부상
한국일보

청남대 안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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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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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충북도 조례를 제정해 철거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이번 386회 임시회(10월 13~23일)에서 ‘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문위는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문위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미 발생한 행정 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행문위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가 된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의원이 도의원 80%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를 발의한 이후 지역에서는 동상 철거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찬반 양론이 격돌하자 도의회는 조례안 심사를 미루다 지난 14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소리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계 대표는 “동상에 12·12사태와 헌정질서 파괴 역사를 기록하면 될 일이다. 동상 논쟁이 조례까지 만들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주민 대표도 “청남대 건설로 피해를 본 주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나쁜 역사도 역사다.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청남대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자영 충북도 고문변호사는 “동상 설치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검토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가 토론회 이후에도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한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충북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동상 철거 요구에 내부 검토를 거쳐 철거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충북도의회는 스스로 발의한 조례를 찬반 양측의 눈치만 보다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의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이날 “전체 도의원 31명중 25명이 동의한 조례를 상정조차하지 않는 것은 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도의회 집행부와 행문위를 맹비난했다.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2015년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을 건립했다.청남대는 5공화국 때인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건설돼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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