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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경주시청 전 감독·선수, “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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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 선수들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들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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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감독(42)과 장모 전 주장선수(31), 김모 선수(25)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감독은 해외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경주시에서 지원을 받는 해외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속여, 선수 16명에게서 약 6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경찰은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운동용품 구입비용 등 3억3000만원가량을 횡령 및 편취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송치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른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모씨(45)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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