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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국시 구제 물건너가나...여야 시각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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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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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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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심 해석부터 문제 해결의 주체까지 판이하게 달랐다. 여야조차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윤성 원장을 두고 의사 국가고시 해법을 모색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의 승인으로 두 차례 국시를 연기하고 추가시험을 봤다"며 "이런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재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전부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COVID-19)가 한창일 때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여부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공정성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정서를 되돌릴 방안부터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국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를 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와 의료인 파업을 지켜보면서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넓게 보고 이해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당초 재응시 기회 부여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이 공감하는 반성을 하면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입장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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