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해 실시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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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사건은 여성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서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4명 중 한 명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해당 교사는 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논란에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라며 "법원도 공개하라고 판결한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한 고등학교로부터 명예훼손 사안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한 바 있다"며 "소송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치를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일부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주겠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했다"며 "스쿨미투와 관련해 특별감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24곳 중 9곳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교사가 처분을 받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며 "문제있는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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