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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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기소됐으나 4번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2일부터 변호사로서 업무를 개시했다. 별도의 개업식 등 행사는 생략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 안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안 전 검사장은 개업 인사를 통해 “뜻하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폭로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가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6일까지였던 재상고 기한은 지났고, 안 전 검사장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검찰의 재상고 포기에 대해 지난 8일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재상고해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검찰 쪽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며 “여전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글을 올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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