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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라임 등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보다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해액을 토해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등이 완료돼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사가 합의한 경우에 조정대상이 된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권고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먼저 해 보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판매사들의 합의가 관건이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감에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구체적 손실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보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국가적 이슈와 관련해 금감원 방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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