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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외교부 해외공관 20만여달러 보관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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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1만2000달러·뉴욕 총영사 8000달러

해외공관 28곳에서 총 22만달러 보유

규정상 사용잔액 다음 해 1월 반납해야

태영호 "비자금이라 할 수 있다" 지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외교부의 해외공관들이 20만여달러의 공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이데일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태영호 의원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서 1만2000달러, 뉴욕 총영사에 8000달러 등 재외공관 28곳에서 총 22만달러를 규정 위반으로 보관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각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보관해 둔 것이다. 감사원도 재외공관의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절하다고 외교부에 주의 요구를 했다.

LA 총영사관은 2018년 12월 24일 이미 지원취소가 결정된 한미네트워크 지원금(7000달러), 2019년 2월 미주사진협회로부터의 반납금(1000달러), 같은 달 한글학교로부터의 반납금(4115달러)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뉴욕 총영사는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비(8178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네덜란드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터키 대사관 등 총 9개 공관에서 2018년 이전 위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 등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됐음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10개 별도계좌에 총 4만3311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였다.

태 의원은 “네덜란드 대사관 등 7개 공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8개 계좌에 미화 2만6387달러를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한 채 적발됐다”며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방치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시정할 조치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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