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양심상 억울, 인정할 수 없다"
이근 전 대위가 출연한 롯데리아 영상. 이 전 대위는 성범죄 유죄 판결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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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당시 CCTV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었다"며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대위의 성추행 판결문을 확보해 그의 주장과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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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판결문을 보니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새벽 1시 53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이 전 대위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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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뭐하는 짓이냐"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전 대위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위는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판결문엔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있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 전 대위가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벌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했다. 이 전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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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적용됐다면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됐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로, 두 혐의간에 큰 차이가 있다. 검찰에선 클럽 내 기습추행의 경우 성범죄 엄벌 추세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재판기록을 보면 이 전 대위는 1심부터 통역인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전 대위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영어를 섞어쓰던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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