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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규제 푼다더니"…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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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 늘어나 가이드라인 증가…규범성 부여해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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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조건이 지난 2012년 4~6개에서 올해 15~20개 수준으로 4배가량 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도 꾸준히 증가해 정부가 수차례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과 달리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 8년 만에 4~5배 급증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공통 재허가 조건은 과거 3~4개에서 2017년 13개로 늘었고, 올해 16개로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경영 실적과 환경, 평가점수에 편차가 있지만 공통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3~5년 단위의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짧은 재허가 유효기간과 잦은 이행 점검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일부 조건은 최소 침해나 법 균형 위반 등 재량권 남용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방송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총 20건(과기정통부 7건, 방통위 13건)이다.

이 중 유료방송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은 9건이다.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분야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는 수십가지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3년마다 타당성 등 존속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한 경우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이후 폐지된 가이드라인은 2개뿐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후 규제를 최대한 활용해 조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폐지 등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규제 완화 의지를 피력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되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과 통신산업 인·허가권이 없는 방통위는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가이드라인을 19개나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사업자 허가·승인 조건으로 부과해 가이드라인에 규범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이와 연계한 인·허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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