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중수본)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전날 화천군 상서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강원 철원군 소재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어미돼지 시료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화천군 양돈농장은 돼지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농장은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 발생 지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동안 돼지·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왔지만 발병을 피하지 못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출입 차량 등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해당 농장 돼지 전부와 인근 10㎞ 이내 양돈농장 2곳에서 사육하는 돼지 1525마리 등 2465마리를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16일이며 23일 만인 같은 해 10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기존 발생 지역은 파주·연천·김포·강화였다. 화천에서는 멧돼지 발병 사례는 있었지만 사육 돼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전체 사례 758건 중 가장 많은 290건(38.3%)이 화천에서 나왔다.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면서 재입식 절차가 중단되고 방역 고삐를 바짝 조이게 됐다. 우선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인근 도로·하천·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화천군 내 남은 양돈농장 12가구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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