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9일 오전 강원도 화천군의 농가 진입로에서 방역요원이 출입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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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돼지 농장의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육돼지에 ASF가 발병한 것은 지난해 10월 9일 경기도 연천군 농장 이후 꼭 1년 만이다. 정부가 살처분 농가에 다시 돼지를 들일 수 있게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ASF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9일 화천 상서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8일 철원 소재 도축장 예찰 도중 화천에서 출하한 돼지 8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폐사한 돼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오전 5시 ASF 확진 판정을 내렸다.
중수본은 즉시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지역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 공장 출입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생 농장의 돼지 940마리와 인근 10km 내 양돈농장 2곳의 1525마리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생 농장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중수본이 해당 농장의 돼지·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초소를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를 했는데도 발생을 막지 못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화천군 상서면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한 방역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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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농식품부는 ASF 발생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가 다시 돼지를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재입식(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 가축이나, 새끼를 들여오는 것)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재입식 절차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ASF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화천군 내 남은 양돈농장 12곳에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전용 사료 차량 지정·운영 등을 지시했다. 접경지역의 모든 양돈농장(395호)를 정밀검사하고 매일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양돈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서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장 관계자는 ASF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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