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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청정계곡 복원 우리 행정사에 기록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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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특사경ㆍ지킴이 활용해 단속 강화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복원 성과 보고회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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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 추진한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 만한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불법 재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강제철거 보다 자진철거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며 “무엇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큰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행정사에 기록으로 남을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이를 지키면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형성되고 물리력과 강제력 없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계곡ㆍ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5개 시군 204개 하천ㆍ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이 중 1만1,593개(99.2%)를 철거했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상당수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7%가 ‘잘한 결정’이라고 대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40.1%가 ‘자유롭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41.8%가 ‘환경복원’을 꼽았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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