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사진)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7일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한 이 의원과 측근을 수사해왔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본인 명의로 지인, 기초의원,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소속 2명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과 연관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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