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서점에서 한 시민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담은 책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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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과 같은 댓글을 남기거나, 욕설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재판에 어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어씨 측은 작성한 댓글이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공적 인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이혼했다는)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 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어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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