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판매사에 'CEO 중징계' 사전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전일 판매사 대상으로 통지가 나간 것은 맞다”며 “다만 판매사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3곳 CEO에게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감원이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제재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보통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경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판매사 관계자는 “통보받은 사실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엔 판매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한 달가량 지연됐던 제재심이 재개되는 것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20일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회사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그간 밝혀진 사건의 위법성을 고려했을 때 라임자산운용이 등록 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확실시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이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검사 결과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결정했다.


증권사 징계 이후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