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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흡연 및 금지지역 출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드론 단속이 시행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11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는 금지 지역 출입 65건, 흡연 41건, 불법 야영 및 취사 9건 등입니다.
지난해 117건, 2018년 124건의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한라산에서 적발됐습니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무질서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무인기인 드론 4대를 투입하고, 무인단속 폐쇄회로(CC) TV 12대도 동원합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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