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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다음 달 13일부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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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적용 대상

<앵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64명,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혹시 연휴 동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다시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분간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진짜 단속은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