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49.2%)이었다. 하나은행이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등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수치와 관련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어려운 신용등급 1등급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까지 포함해 수치를 계산해 모수(母數)가 커지면서 수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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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99.3%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이 68.2%, 광주은행(39.6%), 경남은행(32.8%) 등이었다. 부산은행은 25.8%로 지방은행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고 취업이나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 및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02년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됐다.
은행별로 수치가 다르게 나온 것은 은행별로 통계와 수용 기준이 다른 영향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만 들어와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상담을 거쳐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접수 건수로 잡는 은행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단순히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만 통지되는데,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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