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수 mskim@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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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통해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되돌려 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139만9897건(올해 6월 기준)으로 총 80억733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8000만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금액 주요 원인은 서비스 가입자가 요금을 낸 이후,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 도중 나타난 이중납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거액의 미환급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같은 서비스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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