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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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70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을 집행한 결과 23일부터 29일까지 총 3조7000억원이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행정 데이터베이스 등을 토대로 이미 확정된 신속지급대상자 804만1000명 중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2000억원) 등이 추가로 지원돼 총 3조7000억원이 쓰였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일반업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1인당 100만~200만원이 돌아간 셈이다.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 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초등학생 270만명 등 신속 지급 대상자 508만명(1인당 20만원)에게 1조원 지급이 마무리됐다. 중학생 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 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만4000명 중 본인이 확인된 45만5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돌아갔다. 여기에는 총 2000억원이 쓰였다.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 신규 신청·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약 20만명은 11월 중 지급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205억원이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 지급 대상자 2만7000명 중 재기 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1인당 50만원)에 대해 29억3000만원이 돌아갔다.
정부는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 59만900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12만5000명(600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2만명(200억원) 등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석 이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요금 지원(2039만명·4000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1000억원), 독감 예방접종 한시 지원(105만명·300억원) 등의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추경 주요 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문의 사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대표번호 110)와 각 부처 콜센터(중기부 1357번·복지부 129번·고용부 1350번)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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