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구글이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구글플레이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내년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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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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