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한 결과 실종자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800만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종자의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가량인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접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라며 색깔이나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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