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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에는 약 33만 3,300원의 월세로 계산됐습니다.
1억 원에 전세 전환율 4%를 곱하고 이걸 12개월로 나눈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약 20만 8,300원으로 10만 원 조금 넘게 줄어듭니다.
전세전환율이 2.5%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 전환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현재 기준금리는 0.5%라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겁니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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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사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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