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내 승소 한 후 집회를 열었다. 당시 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더불어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해 왔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고, 15·16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하는 김경재 대회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경재 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0.8.31 jin90@yna.co.kr/2020-08-31 14:44:5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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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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