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재판 끝까지 살아있을까 걱정이 된다. 치료하면서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허리에)뼈 3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웠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호소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고, 주거가 분명하다.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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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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