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하는 해경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북한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와 관련한 핵심 첩보 자료를 해경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해경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 자료는 A씨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표명한 정황을 포함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과 관련한 내용으로 관측된다.
군이 이번 사건 파악 과정에서 수집한 첩보는 상당수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분류되는 첩보로 알려졌다.
SI의 경우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돼 수집 방식은 물론 존재 자체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 대북 첩보 수집 수단과 방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는 데다, A씨 유가족도 월북 징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 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도 자체적인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 모두 고장 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총경급 간부 등이 직접 합참에 방문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첩보 자료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런 배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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