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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거리두기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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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과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 적용 등 기존 방역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전통시장 350곳에는 방역요원이 배치되고, 서울시내 5개 터미널의 방역 횟수는 1일 6~7회로 강화되며 발열카메라 등도 설치됩니다.

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교회 대면예배는 금지되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도 한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유지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 공공문화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데, 평상시 이용객의 절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실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공공체육시설 880개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음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도심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주최자와 참석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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